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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소멸됩니다.
⑵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, 후불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 
할인이 되지 않는 통신사의 표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.
⑶ 회사의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구매한 서비스 이용료에 3배를 
청구합니다.
(4) 불법사용으로 인해 ㈜일이삼솔루션의 계약업체, 협약업체와의 문제 또는 불화가 발생할 경우 
이에 대해 전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2.
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과 그 가산금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 
통해 수납합니다.
3.
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.
제29조 1항 (타인 사용의 제한)
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 
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1.
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으로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 
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 
⑴ 유투업, 제태크, 주식, 로또등 제3자결제나 대행결제로 결제한 자, 확인되는 즉시 사전 안내 없이 
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료,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됩니다.
⑵ 유투업, 제태크, 주식, 로또등 제3자결제하여 본인이 알고있으면 서도 허위거짓으로 결제하여 
반환요구한자.
⑶ 불법사용으로 인해 ㈜일이삼솔루션의 계약업체, 협약업체와의 문제 또는 불화가 발생할 경우 
이에 대해 전면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.
2.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과 그 가산금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 
통해 수납합니다.
3.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.